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안전하게 산책하기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심스럽게 산책을 즐기는 댕댕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에서 운전자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 볼려고 해요. 보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리고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식이 법'을 제대로 알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댕댕이 삼촌이 되려고 합니다. ^^

 

- 민식이 법이란?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신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24일 공포되었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민식이 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안전공단
출처 : 한국도로안전공단

그 중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은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출처 : 한국도로안전공단
출처 : 한국도로안전공단

법으로서 모든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법을 지킬려고 노력한다면, 어린이들이 좀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 살지 않을까요~

 

교통법규도 결국은 서로를 위한 약속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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